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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울산광역시 신혼부부 월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간 신청 및 접수방법 구비서류

by 카일휘릭스 2023.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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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신혼부부 월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간 신청 및 접수방법 구비서류

울산시는 울산주거지원사업을 토대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신혼부부에게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만 19~45세 이하 신혼부부(아래 요건 모두 충족돼야 됨)

  1.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전세임대등)
  2.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 기간이 10년 이내 (재혼포함)
  3.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 (부부 중 연소자 나이 기준)
  4. 주거급여수급자,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대상자와 중복 지급 불가

 

지원내용

신혼부부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월 임대료 및 자녀수에 따라

임대료와 관리비를 차등지원합니다.

 

지원기간

※ 혼인신고일로 부터 최대 10년 간 지원(신청하신 달부터 지원)

 

1) 임대료 지원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10년/50년 임대, 매입임대 거주

월 표준임대료 임대료 지원

국민임대,행복주택,영구임대,10년/50년,매입임대 거주 LH전세임대거주
10만 원 이하 무자녀 5만원 1자녀 8만 원 2자녀 이상 10만 원 무자녀 8만 원

1자녀 12만 원
2자녀 15만 원

10만 원 초과
15만 원 이하
무자녀 8만 원 1자녀 12만 원 2자녀 이상 15만원
15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무자녀 10만 원 1자녀 16만 원 2자녀 이상 20만 원
20만 원 초과 무자녀 13만 원 1자녀 20만 원 2자녀 이상 25만 원

 

2) 관리비 지원

 

㉮ 공공임대주택 거주

     1자녀 5만 원

     2자녀 10만 원

㉯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월 최대 5만 원 실비지원(분기별)

 

신청 및 접수방법

1) 신청 기간 : 2022년 1월 1일부터 ~ 수시로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접수  

3) 신청인 : 신혼부부 중 1인 (배우자 동의 필요), 대리수령신청인(해당자에 한함)

4) 지원절차

  1. 온라인 신청
  2. 대상자 결정(시청)
  3. 지급(시청)

구비서류

  1.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신규, 변경) 신청서 (온라인 작성)
  2.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신청 서약서 (온라인 작성)
  3.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온라인작성)
  4.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온라인작성)
  5.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리수령 신청서(필요시)
  6.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공공임대주택유형, 임대료 명시)
  7. 주민등록 등본(주소변동 포함)
  8. 가족관계증명서
  9. 혼인관계증명서
  10. 신청인명의 통장 사본 1부
  11. 임차보증금 이자 납부 확인서(신청자에 한함, 분기별 마이페이지에서 첨부)
  12. 증빙서류:원리금납입증명서 또는 대출이자납입증명서 등(금융기관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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