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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신혼부부 월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간 신청 및 접수방법 구비서류
울산시는 울산주거지원사업을 토대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신혼부부에게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만 19~45세 이하 신혼부부(아래 요건 모두 충족돼야 됨)
-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전세임대등)
-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 기간이 10년 이내 (재혼포함)
-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 (부부 중 연소자 나이 기준)
- 주거급여수급자,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대상자와 중복 지급 불가
지원내용
신혼부부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월 임대료 및 자녀수에 따라
임대료와 관리비를 차등지원합니다.
지원기간
※ 혼인신고일로 부터 최대 10년 간 지원(신청하신 달부터 지원)
1) 임대료 지원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10년/50년 임대, 매입임대 거주
월 표준임대료 | 임대료 지원 |
|||
국민임대,행복주택,영구임대,10년/50년,매입임대 거주 | LH전세임대거주 | |||
10만 원 이하 | 무자녀 5만원 | 1자녀 8만 원 | 2자녀 이상 10만 원 | 무자녀 8만 원 1자녀 12만 원 2자녀 15만 원 |
10만 원 초과 15만 원 이하 |
무자녀 8만 원 | 1자녀 12만 원 | 2자녀 이상 15만원 | |
15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
무자녀 10만 원 | 1자녀 16만 원 | 2자녀 이상 20만 원 | |
20만 원 초과 | 무자녀 13만 원 | 1자녀 20만 원 | 2자녀 이상 25만 원 |
2) 관리비 지원
㉮ 공공임대주택 거주
1자녀 5만 원
2자녀 10만 원
㉯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월 최대 5만 원 실비지원(분기별)
신청 및 접수방법
1) 신청 기간 : 2022년 1월 1일부터 ~ 수시로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접수
3) 신청인 : 신혼부부 중 1인 (배우자 동의 필요), 대리수령신청인(해당자에 한함)
4) 지원절차
- 온라인 신청
- 대상자 결정(시청)
- 지급(시청)
구비서류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신규, 변경) 신청서 (온라인 작성)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신청 서약서 (온라인 작성)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온라인작성)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온라인작성)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리수령 신청서(필요시)
-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공공임대주택유형, 임대료 명시)
- 주민등록 등본(주소변동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인명의 통장 사본 1부
- 임차보증금 이자 납부 확인서(신청자에 한함, 분기별 마이페이지에서 첨부)
- 증빙서류:원리금납입증명서 또는 대출이자납입증명서 등(금융기관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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