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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에서는 6개월을 경과한 업체에게 2023년도 제3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최고 1억 원을 현금지원합니다.
단,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빨리 신청하세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대상
▶서울시 중구 소재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 신청일 현재 기준 사업자등록 6개월 경과 업체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 제공 가능자
-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보건업, 귀금속/주점/골프장 등 지원제외업종 대출 제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3년 7월 5일 ~ 2023년 7월 14일 (09 ~ 18시까지 운영)
▶신청방법
▷부동산 담보제공 선택 업체
- 중구청 본관 1층 현장접수센터 방문 신청
▷보증서 담보제공 선택 업체
- 서울신용보증재단 명동지점에 상담 예약 후 보증한도 발급확인서 발급
- 보증한도 발급확인 지참 후 방문 신청
- 중구청 본관 1층 현장접수센터 방문 신청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내용 및 제출서류
▶지원내용
- 최고 1억 원 (단, 제조업체는 2억 원)
- 단, 신청가능금액은 전년도 매출액의 1/2 이내
- 연 1.5% 고정금리
▶제출 서류
▷기본제출 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서약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혹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혹은 등기부등본 1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9~22년) 1부
- 보증한도 발급확인서 1부 (보증서 담보 선택업체에 한함)
▷추가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 세목별 과세증명서
- 산업재산권 또는 가술자격증 및 수료증 등 증빙서류
- 장애인기업 확인서
문의
- 중구청 도심산업과 소상공인지원팀 ☎ 02 - 3396 - 5593
- 서울신용보증재단 명동지점 ☎ 02 - 7144 - 4408, 4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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