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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확인표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기준중위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생계급여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의료급여 40%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주거급여 47% | 976,609 | 1,624,393 | 2,084,363 | 2,538,453 | 2,975,423 | 3,397,151 |
교육급여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0 |
생계급여
근로 능력이 없는 기초 생활 수급자에게 정부가 매월 지급하는 돈
기초생활 수급자일지라도 열여덟 살에서 예순네 살까지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은 근로 능력의 유무를 판단하여 지급하지만, 아동과 노인,
장애인에게는 근로 능력에 상관없이 지급
예시) 1인가구 = 소득인정액 50만 원이면 1인가구 623,368(위 표참조)
123,368이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온라인 상담 ☎ 보건복지부 129
의료급여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조세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온라인 상담 ☎ 보건복지부 129
주거급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대상가구에
매월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온라인신청 ☎ 주거급여 콜센터 1600 - 0777 / 마이홈 콜센터 1600 - 1004 / 국토교통부 1599 - 0001
교육급여
초. 중. 고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 교육비, 학용품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 바우처로만 지급됩니다.
온라인신청 ☎ 교육급여 콜센터 1544 - 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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